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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정착요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하
대상
농업인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15~2026.01.29
신청 방법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15~2026.01.29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5. 부동산 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8. 수리 견적서 1부. 9.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10.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