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우수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하
- 대상
- 농업인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15~2026.01.29
- 신청 방법
-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 전화 문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 061-540-38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15~2026.01.29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 061-540-384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