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진도개축산과 ☎ 061-540-63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도개축산과 ☎ 061-540-6329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