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2월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도시개발과 ☎ 061-540-38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2월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개발과 ☎ 061-540-38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도시개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