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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2월 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2월 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도시개발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