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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지원 조건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