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실 ☎ 061-540-38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실 ☎ 061-540-382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