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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