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NH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안전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7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