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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안전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1.27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