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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최종 수정일
2025.12.08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자치법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자치법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