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현물개인·가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통해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힘이 되는 생활복지 안전망 구축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1-550-5312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신청서 2. (지원종류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비산ㄴ출내역서, 주거제공내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550-531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