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실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 ☎ 061-550-573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지원 내용
○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1-550-573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5.12.08
관련 법령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