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다자녀 가정 재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34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선발연도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재)장보고장학회 ☎ 061-550-5888
- 교육지원팀 ☎ 061-550-5143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중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
지원 내용
○ 완도군 관내지역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선발연도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거주확인) - 부・모・학생의 주소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명의 발급) 4. 등록금 납입증명서(사본) 1부 5.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부・모 각 1부(미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납부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8.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장보고장학회 ☎ 061-550-5888
- 교육지원팀 ☎ 061-550-514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1.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