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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빈집정비사업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최종 수정일
2025.12.08

관련 법령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