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빈집정비사업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 061-550-53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 061-550-538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 최종 수정일
- 2025.12.08
관련 법령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