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 061-550-5551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 061-550-555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 061-550-5551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 061-550-555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5.12.08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