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다문화가족지원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국적취득 수수료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061-390-74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적취득 수수료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센터 프로그램 :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국적취득 수수료 :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061-390-741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