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양돈농가 사양관리개선제 지원
축산농가에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 ~ 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 ☎ 061-390-842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 ~ 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 ☎ 061-390-842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