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돌봄)개인
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퇴비 부숙관리 지원 및 우량정액 공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1. ~ 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 ☎ 061-390-8420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의 애·경사, 국내·외 여행시 축산도우미 지원
○ 축산농가 퇴비 부숙관리 지원
○ 우량정액 공급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1. ~ 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 ☎ 061-390-842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