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지원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061-390-73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061-390-730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