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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지원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