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061-390-74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061-390-741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