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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1. ~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1. ~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