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1. ~ 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 ☎ 061-390-842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1. ~ 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 ☎ 061-390-842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