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영광군 신규 전입자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급여법
지원 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4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