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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지원 내용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안전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