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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지원

지자체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명예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