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지원
지자체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명예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350-58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350-581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