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인 융자, 주거, 영농기반, 기술 교육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1회(1~2월, 필요시 추가 모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귀농지원팀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 061-350-5574
- 농업기술센터 ☎ 061-350-4993
- 농업기술센터 ☎ 061-350-55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귀촌인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6개월이상 5년 이하
*사업마다 지원 조건 상이함
지원 내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창업농(영농기반) 지원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 귀농인의 집 운영
○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1회(1~2월, 필요시 추가 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귀농지원팀 (주소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2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 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귀농귀촌인 자격 확인 서류) * 사업별로 구비서류 상이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61-350-5574
- 농업기술센터 ☎ 061-350-4993
- 농업기술센터 ☎ 061-350-557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