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함평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사업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61-320-149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평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독거노인, 부자가정,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 내용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소외계층밑반찬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개인신청 아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61-320-149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3.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평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자치법규]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