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함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및 농기계구입, 주택리모델링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어촌공동체과 ☎ 061-320-21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지원 대상
○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 교육 50시간 이상
○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교육 50시간 이상
지원 내용
○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저장고설치, 하우스 설치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화장실, 지붕, 부엌 등 교체 및 수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교육이수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어촌공동체과 ☎ 061-320-213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3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