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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함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및 농기계구입, 주택리모델링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지원 대상

○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 교육 50시간 이상 ○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교육 50시간 이상

지원 내용

○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저장고설치, 하우스 설치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화장실, 지붕, 부엌 등 교체 및 수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교육이수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최종 수정일
2026.01.23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