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지원사업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과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농기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식량원예과 ☎ 061-450-406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규정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및 농기계 지원
- 시설, 장비, 농기계 등 구입비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식량원예과 ☎ 061-450-4069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식량원예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