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안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무안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61-450-571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및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및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류 상품권 사용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무안군 소재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42개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61-450-571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