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안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지원과 ☎ 061-450-40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 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 ○ 기타서류(견적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지원과 ☎ 061-450-405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