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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무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7항)

지원 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식량원예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