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식량원예과 ☎ 061-450-40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7항)
지원 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식량원예과 ☎ 061-450-406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식량원예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