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 042-481-4157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 042-481-4157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