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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