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 전화 문의
- 농식품유통과 ☎ 061-470-238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지원 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 061-470-238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