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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지원 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