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포장재 박스 제작비 지원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업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 ☎ 061-470-23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안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가(업체)
- 도지사품질인증업체, 기찬들영암몰 입점업체 우선지원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단체 및 농가
- 임산물, 수산물 지원불가(대봉감, 장어 등)
- 최근 3년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단체 및 농가는 후순위 배정
지원 내용
○ 박스 제작비 지원(비닐, 스티로폼 제외)
- 보조사업자는 포장재(박스)에 농특산물 공등브랜드 상표도안 인쇄하여 제작
※ 공동브랜드 상표도안 미기재시 지원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사업신청 - 3월, 읍면에 사업신청 - 4월, 읍면에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 정산서 - 보조금청구서 - 자부담금 납부확인서 - 보조금지불위임장(보조금 위임시) - 세금계산서, 공급업체 사엊ㅂ자등록증 등 지출증빙서류 - 계약서 - 공급사진 2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61-470-237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