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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지원 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지원 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