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1-470-602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지원 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지원 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1-470-602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