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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해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3.01.16~2023.01.31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지원 대상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및 단체(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1동 기준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 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농산물 재배농가 ○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66~165㎡ 이내 철골조 냉동, 냉장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 농산물 재배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01.16~2023.01.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