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해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3.01.16~2023.01.31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 전화 문의
- 농식품미래산업팀 ☎ 061-470-238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지원 대상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및 단체(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1동 기준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 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농산물 재배농가
○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66~165㎡ 이내 철골조 냉동, 냉장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 농산물 재배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01.16~2023.01.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식품미래산업팀 ☎ 061-470-238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