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유기ㆍ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유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유기가공인증비 지원 신청
- 전화 문의
- 농식품미래산업팀 ☎ 061-470-238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
지원 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 유기 및 유기70%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 심사원출장비
- 심사관리비
-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유기가공인증비 지원 신청 ○ 지급방법 : 친환경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사업자에 직접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식품미래산업팀 ☎ 061-470-238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