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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4.05.01~2024.05.31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05.01~2024.05.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류> 5.1. ~ 5.31. -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 택배 배송 내역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