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수출용 소모품 자재 구입비 지원
영암군 생산 농산물 수출농가(법인)에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를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3.01.01~2023.12.22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식품유통과 ☎ 061-470-260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지원 대상
○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영암군 생산 농산물 수출농가(법인)에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 수출용 파렛트, 박스, 포장비닐 등 소모품
지원 내용
○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영암군 생산 농산물 수출농가(법인)에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 수출용 파렛트, 박스, 포장비닐 등 소모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01.01~2023.12.2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 영암군청 농식품유통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수출용 소모품 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택 1) - 기타 예산 집행 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 061-470-260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