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GAP인증농가 신청수수료 지원
인증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의 출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인증농가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GAO 인증비용(신청수수료) 신청
- 전화 문의
- 농식품미래산업팀 ☎ 061-470-238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3조)
지원 대상
○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 개별농가보다 집단인증을 우선으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및 지원 사업 수혜자 확대
지원 내용
○ GAP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 GAP(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 수수료 및 출장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GAO 인증비용(신청수수료)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 인증기관에 직접 집행할 경우,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GAP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수수료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영수증 등)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식품미래산업팀 ☎ 061-470-238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3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