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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