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 061-470-219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 061-470-219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자치법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