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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자치법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