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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자치법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