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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일자리)개인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