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로컬푸드 출하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일괄 신청)
- 전화 문의
- 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 ☎ 061-470-23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
지원 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생산장려금 지원 : 영암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 농산물 매출액의 5%를 농가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신청불필요(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일괄 신청) - 기타 : 영암군 소재의 로컬푸드 직매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청구서 1부, 출하농가 명단 및 판매 증빙서류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 ☎ 061-470-237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