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법인/시설/단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 061-470-281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 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 061-470-281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제1조)
[자치법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