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무화과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
무화과 재배농가에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등 농기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장소재지(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 061-470-238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지원 대상
영암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무화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관수관비, 지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설치 지원
- 잡초방지 부직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장소재지(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단순 구입 사업: 군 관할 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 061-470-238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