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소상공인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부터 감량 및 자원화 유도 및 배출 편의 제공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경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서면 접수
- 전화 문의
- 환경과 ☎ 061-530-53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
지원 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가정: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지원 내용
○ 음식물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구입
- 최대 가정용 3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서면 접수 ○ 신청장소: 읍사무소 환경팀, 면사무소 총무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정 1. 신청서(가정용) 1부. [서식 1-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2] 3. 준수사항 확인서 1부. [서식 3]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6. 거동불편자 증빙(장애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환경과 ☎ 061-530-533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
[자치법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