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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소상공인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부터 감량 및 자원화 유도 및 배출 편의 제공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3월 경
신청 방법
신청방법: 서면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

지원 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가정: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지원 내용

○ 음식물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구입 - 최대 가정용 3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3월 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서면 접수 ○ 신청장소: 읍사무소 환경팀, 면사무소 총무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가정 1. 신청서(가정용) 1부. [서식 1-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2] 3. 준수사항 확인서 1부. [서식 3]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6. 거동불편자 증빙(장애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 [자치법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