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관내 주택 또는 농가 등에서 실외 사육되는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신청 후 사업량 미달 시 추가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전화 문의
- 해남군청 축산사업소 ☎ 061-531-391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지원 대상
○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되는 5개월령 이상의 개
○ 내장형 칩 등록이 된 개
○ 1인 최대 5마리한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되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내장형 칩 등록 완료)
- 사업단가: 400천원/마리당
- 사업내용: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신청 후 사업량 미달 시 추가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실외사육 확인용 사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남군청 축산사업소 ☎ 061-531-391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축산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