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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관내 주택 또는 농가 등에서 실외 사육되는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 신청 후 사업량 미달 시 추가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지원 대상

○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되는 5개월령 이상의 개 ○ 내장형 칩 등록이 된 개 ○ 1인 최대 5마리한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되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내장형 칩 등록 완료) - 사업단가: 400천원/마리당 - 사업내용: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 신청 후 사업량 미달 시 추가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실외사육 확인용 사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축산사업소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