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작치원금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총무과 ☎ 061-530-55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총무과 ☎ 061-530-553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총무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