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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영농 창업 비용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지원 내용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