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영농 창업 비용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61-531-427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지원 내용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61-531-427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