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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대출 수수료, 점포환경개선,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업체당 3천만원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2년간 3%(연 최대 150만원) ○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0.8%) 지원 (업체당 최대 30만원) ○ 점포환경(간판교체, 내부 집기류 등), 판매시스템, 위생, 안전관리 등 지원 ○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수행기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농촌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