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대출 수수료, 점포환경개선,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산업과 ☎ 061-530-535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업체당 3천만원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2년간 3%(연 최대 150만원)
○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0.8%) 지원 (업체당 최대 30만원)
○ 점포환경(간판교체, 내부 집기류 등), 판매시스템, 위생, 안전관리 등 지원
○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수행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산업과 ☎ 061-530-535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농촌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